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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 대상이 됐지만 이후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확약해 각각 17, 18일 체포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총기 사용을 준비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차장은 취재진에게 “(기관단총을) 관저에 배치한게 아니라 총은 원래 평시에 배치돼 있고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며 “경호본부장이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말한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