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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사실혼 남편…바람 피고 "부부 아냐, 재산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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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2.26 09:56: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7년 동안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는 부부. 그런데 최근 외도한 사실을 아내에게 들킨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남편과 저는 7년 전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따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자’라는 약속 때문이었다”며 “연애 시절부터 저희의 꿈은 조금 유별났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301호와 302호. 이렇게 마주 보는 아파트 두 채를 사서 이웃사촌처럼 지내며 결혼생활을 하자고”라고 말했다.

(사진=챗GPT)
이어 그는 “집값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저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 꿈을 실현하며 살았다.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 집안일도 당번을 정해 칼같이 나눠서 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다”며 “가끔은 ‘우리가 결혼한 사이일까, 아니면 단순한 룸메이트일까’ 착각이 들 정도로 쿨한 관계였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부부였다. 맞벌이해서 함께 아파트를 마련했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면서 며느리와 사위 노릇을 다했다”며 “그런데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이 평화는 깨졌다”고 했다.

A씨는 “배신감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 집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으니 법적으로 본인 집에 맞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각자 생활해 왔으니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었다면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방르 쓰고 생활비를 따로 썼다고 해서 지난 7년이 동거가 될 수 있나.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 저는 누구보다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저는 우리가 가벼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꼭 증명하고 싶다. 아파트는 남편의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 저를 배신한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본다.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였는지 사실혼이었는지를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결혼식을 했으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과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는 것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며 “A씨가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신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바람피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가진다. 일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로 사실혼이 파탄됐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사실혼이 해소될 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사연자님이 경제적 기여를 했거나 가사 노동을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다”며 “혼인 기간에 맞벌이를 하신 것,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신 것을 입증하시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 어떻게 자금이 형성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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