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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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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7.03 14:55:5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캐리(313760)는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신청인은 캐리가 2025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에 기초해 2026년 4월 8일 정정 공시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1999만 9998주 신주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청구했다.

또 해당 신주에 대한 인수인의 청약을 받거나 대금을 수령해서는 안 되며,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구했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다.

캐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 사항과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의 제기일은 지난 4월 10일이며, 회사의 확인일자는 지난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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