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 대리인의 부적절한 광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고 선량한 세무사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부적인 금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나 세무법인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환급률이나 성공률을 부풀리는 행위,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거나 금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며 고객을 유인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 대리인의 영업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 조항도 함께 정립했다. 수임료를 사실대로 공개하거나, 모집단 크기·대상 기간·산출 방식 등 객관적 통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경우에는 업무 성과 표시 광고를 허용한다. 이때 활용된 근거 자료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외국세무자문사 및 해당 법인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타인이나 외부 플랫폼을 통해 제작·전송된 광고라 할지라도 세무사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재정경제부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행정예고기간 동안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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