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카카오 "경찰 요청시 보이스피싱犯 즉각 이용제한"

정병묵 기자I 2021.10.05 18:06:34

여민수 대표,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서 밝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카카오(035720)가 모바일 메신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경찰 요청 시 즉각 이용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는 5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날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플랫폼 사업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를 적극 예방하지 못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총 3만1681건으로 피해금액은 7000억원, 검거건수는 3만4051건, 검거인원은 3만932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1만7814건, 피해금액 4351억 원, 검거건수 1만3331건, 검거인원 1만2421명이었다.

여 대표는 “기존에는 경찰이 보이스피싱 의심자 이용제한 요청을 하면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한하지 않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받아들인다”며 “경찰 채증이나 캡처 등을 동반해서 공문을 보내는 경우 즉각 이용제한하고, 동일 계정에서 피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을 통한 피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앱 설치 요청이나 해외 전화번호를 통해 요청이 올 시 팝업을 띄워서 주의를 당부하는 등 기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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