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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국내외 플랫폼 불공정행위, 법·원칙따라 일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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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7.28 1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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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플랫폼·입점업체 공정거래 입법 논의 적극 참여”
“반복 담합 기업 등록 취소·영업정지 제도 개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씀에서 “디지털 시장에서 건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또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기술탈취와 대금 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과 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을 단축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합해 대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물가 위기 상황에서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분야의 담합을 연달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며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며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 등 반칙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예방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400여명의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경제적 제재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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