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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음료 마셔도 설탕세?…"사실상 숨은 증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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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6.09.07 1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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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부담금 도입 법안 3건 발의...대체당 포함 법안도 추진
저소득층·청년층 부담 역진성 쟁점
“가격규제보다 영양표시·건강교육·저당 인센티브 먼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콜라와 사이다, 에너지음료 등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첨가당뿐 아니라 대체당 음료까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정책 효과와 역진성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7일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는 설탕부담금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연령별 부담의 역진성이 크고, 건강 개선 효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당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책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설탕세 관련 법안 3건(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수진·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김윤 민주당 의원은 대체당 음료까지 부담금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법안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추계에 따르면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도입할 경우 연평균 최대 9322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란 명지대 교수는 이날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설탕부담금 같은 가격규제의 가장 큰 문제로 ‘소득 역진성’을 지목했다. 실제로 330㎖당 99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득 1분위의 부담률이 5분위의 8.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청년층에 부담이 집중된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또 국내 가당음료 소비가 이미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하루 가당음료 섭취량은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g으로 25.6% 줄었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는 “시장에서 자발적인 저당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가격 규제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당을 부담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설탕의 대안으로 대체당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담금의 목적이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니라 사실상 ‘숨은 증세’로 읽힐 수 있다는 비판이다.

노 교수는 “가격규제보다는 소비자에게 당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기업의 저당·제로 제품 개발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비가격 정책을 먼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로 음료 마셔도 설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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