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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해당 지역 내 가금농장 예찰·검사를 진행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방역조처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로 AI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 농가는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광주 광주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경기 이천 복하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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