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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방우대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7개 사업에서 우대 중인데, 재정을 더 투입해 지방우대 사업 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정부부처별 우대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방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도 추진한다. 지금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소득세의 최대 90%를 깎아주는데 지방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는 없는 상태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근무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대 월 50만원까지 이전지원금에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창업 시 초기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지방을 우대한다. 비수도권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해 지역의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공공조달 부문에선 국가계약 체결 시 인구감소 지역 기업의 가격 평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