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임모(60) 씨가 지난 7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6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시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조사 당시 무릎을 꿇어 국조특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관을 손과 팔로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임 씨는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두 번째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행렬을 약 20m 앞에서부터 지켜보다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범행 전부터 국회에서 온 버스를 향해 큰소리로 항의했다”며 “동종 전력이 1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며 “2011년도까지의 범행이긴 하지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이번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