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현아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 당 윤리규칙 제4·9조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고양정 (당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김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징계 안건을 회부한 데 따른 조치다. 윤리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으며 8명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전·현직 고양시의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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