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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 정해둔 절차에 만족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청사 내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으며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윤 씨가 초범인 점과 항소심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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