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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공공조달서 中企 우대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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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0.10.06 17:59:21

중기중앙회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논평'
"대기업 갑질 등 불공정행위 막도록 모니터링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을 통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 멘토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간 부진했던 조달시장 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며,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로 새롭게 시행하는 ‘공공조달 멘토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작 회사를 설립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주관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기술·제품을 개발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게 됐다.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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