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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행안부 장관 중 장관 재임 시기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행안부는 비화폰 관리 주체와 부처 내 담당 부서를 묻는 말에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경호처이며 사용자는 전임 장관이고 담당 부서는 없다”고 밝혔다.
비화폰 사용 관련 기록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는 “장관 사임과 대통령경호처 반납으로 알 수 없다”면서 “비화폰 관련 규정 또는 매뉴얼은 없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비화폰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등 기타 기관과 업무협의 내역에 대한 답변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전임 장관이 사용한 공용폰과 비화폰 임의제출 요구를 받았다”며 “비화폰은 대통령경호처 반납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용폰만 제출함을 회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 위기에 몰렸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달 8일 사의를 밝혔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등에 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