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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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 관광객은 관광지도,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바로 신고 가능하다. 이는 기존 전화와 누리집 신고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창구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공동 홍보를 강화한다.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리는 동시에 지자체별 관광안내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히 신고하면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점검, 행정지도,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해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개선해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지방 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