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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의견 대립이 극심한 영역의 개혁이기에 업무 수행 중에는 개인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 관련 글쓰기를 자제했다”면서도 “최근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자문위 내부에서도 논의가 정리되어 가는 상황이어서 개인적 의견이라도 우선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현실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연간 약 80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피해자가 이의한 성폭력 사건을 예로 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한 바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직접 보완수사 유지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개혁 논의의 수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검사들의 보완수사 필요성 주장을 “수사권을 놓치기 싫어서 하는 위장 연기”로 단정하는 시각에 대해 “이해관계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며,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며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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