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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낸 국민만 바보?"…기초연금, 국내 5년 거주해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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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1.05 0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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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4년새 2.3배↑
지난해 8176명에 314억원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내년 4월 시행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내년 4월부터 국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거주 요건이 없어 복수국적자의 수급이 늘어났던 만큼, 내국인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내년 4월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복수국적자의 수급 요건이 강화된다. (사진=뉴스1)
내년 4월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복수국적자의 수급 요건이 강화된다. (사진=뉴스1)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었다.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은 “국내에서 평생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내국인은 촘촘한 소득 파악망에 의해 급여가 엄격히 삭감되지만, 해외에서 생애 주기를 보낸 복수 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 속에서 급여를 받는 역진적 형평성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수국적자 대상 기초연금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안팎이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기초연금법은 내년 4월부터 수급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법에 거주 요건이 없어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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