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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0.4%는 필요한 인력과 일정 기준 충족 여부를 고려해 정년퇴직자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다고 답했다.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한다는 기업은 19.6%였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선별 재고용 비중이 높았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선별 재고용 비율은 94.8%였으며 300~999인 기업은 93.9%, 30~299인 기업은 76.1%로 집계됐다.
재고용 대상자를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복수응답)은 ‘업무 수행 능력과 근무 성과’로 59.5%를 차지했다. 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과 전수 필요성’이 44.8%,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이 43.8%로 나타났다.
재고용 후 임금 수준은 퇴직 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다. 임금이 감소한다는 응답은 34.2%, 증가한다는 응답은 6.8%였다.
다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을 삭감하는 비중이 높았다. 재고용 이후 임금이 감소한다는 응답은 1000인 이상 기업에서 52.6%, 300~999인 기업에서 51.9%로 절반을 넘었다. 30~99인 기업에서는 25.8%에 그쳤다.
임금이 줄어든다고 답한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다. 유노조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6.2%로 무노조 기업의 17.7%보다 높았다. 대기업과 유노조 사업장일수록 연공급 임금체계의 영향으로 정년 시점 임금이 높아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 조정 폭도 커진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에 따른 법률적 위험’이 47.1%를 기록했다. 대상자 선별이나 계약기간 설정 등 ‘계약 종료·재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39.2%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에는 응답 기업의 52.4%가 추가적인 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이 34.4%로 가장 많았다. ‘신규채용 축소’와 ‘기존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로 뒤를 이었고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은 15.3%였다.
경총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건비와 인사 적체 부담을 키워 청년 신규채용 위축이나 기존 재고용 제도 축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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