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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첫날에는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이 판매를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털업권으로 취급 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출 대상은 대출 실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의 중·저신용자다. 이날 기준으로는 NICE 889점 이하, KCB 875점 이하가 해당한다. 세부 자격요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전 금융권 합산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기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잔액과 자체 신용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한도를 결정한다.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최저 연 5.9%에서 최고 연 15.27% 수준이다. 최고금리는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16.51%)보다 1.24%포인트 낮췄다.
대출자는 생활안정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대출 실행 시 1년 또는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상품은 각 금융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영업점, 전화는 물론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총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은행권 40%, 2금융권 50%의 DSR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저신용자 지원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신용평가를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차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상품 공급 실적과 이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중·저신용자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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