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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느라 아기 굶어죽게 한 부모…"양육수당 '1217만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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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8.18 1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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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부모급여 등 수령하고 아기는 방치
"숨진 영아 이송" 병원 신고로 경찰 수사 착수
부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아이 앞으로 나온 양육지원금 1200여만원은 계속 수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숨진 A(사망 당시 생후 7개월)군 앞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복지급여 총 1217만원이 지급됐다.

항목별로는 부모급여가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A군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 5000원 등 총 110만 5000원이 지급 내역에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부모(20대)가 정부 지원금을 입금받은 계좌에서는 PC방 이용료와 게임 결제 내역이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계좌에 정부지원금 외 수입도 들어온 만큼 양육지원금이 PC방이나 게임 비용으로 직접 사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부모의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아이의 존재와 안전이 먼저 확인되는 아동복지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A군 부모의 범행은 지난 5일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병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드러났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을 드나들고 게임에 몰두해 아들을 장시간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후 7개월 남아의 표준 체중은 8㎏대인데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대밖에 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이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냈다.

그러나 A군이 태어나고 숨질 때까지 관계기관의 관리망에는 별다른 위험 징후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조사 결과 A군 가정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현장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시스템은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과 필수 예방접종 누락,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행정정보를 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아동과 가구를 찾아내는 제도다.

A군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았고 필수 예방접종도 한 차례 받아 시스템상 특별한 위험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접수된 A군 가족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A군의 부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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