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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달 28일 착수한 농심·삼양식품·팔도·오뚜기 등 라면업계의 가격 담합 조사는 10월 14~20일 진행된 중점조사기획단의 첫 가공식품 담합 조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조사에서 애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라면 관련 자료가 발견되면서 별도 조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라면 담합 의혹 조사가 중점조사기획단의 첫 현장조사 착수 이후 불과 2주 만에 이뤄졌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의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담합 조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앞선 조사에서 새로운 단서를 포착해 별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 사건은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다른 위반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담합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 때 교부하는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나 구체적인 대상(품목)을 기재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제13조는 조사공무원이 조사공문에 기재된 목적 범위에서 조사하도록 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당초 목적 범위 밖의 법 위반 의심 자료를 발견하면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조사에서 새로운 혐의를 발견했을 때 별도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조사 방식은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기존 공정위의 법률별·업무별 칸막이를 허물고 여러 법 위반 혐의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설계된 조직이다. 이에 개별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후속 조사로 연결하는 방식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칙은 다른 법 위반 혐의의 단서를 발견했을 때 후속 조치를 허용하지만, 최초 조사 목적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담합 사건은 아니지만 최근 한화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도 임직원 개인 휴대전화의 자료 확보 방식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동의 없는 진술 녹음과 직원 휴대전화 강제 제출 요구 등을 문제 삼으며 “조사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이나 적법절차가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담합 사건의 특성상 조사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무분별한 조사 확대도 곤란한 만큼 조사 실효성과 기업 방어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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