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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상습 부당수령시 최소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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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11.02 17:41:06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허위 청구한 공무원 중징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퇴근 이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공무원 A씨.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공무원 B씨.

앞으로 이와 같이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일 인사혁신처는 상습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는 공무원을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부당수령 관련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당수령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는다.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처는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에 따라 세분화해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돼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의 표준 사례가 제공된다. 징계위원회에서 비위 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A씨나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하는 B씨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징계 기준 신설과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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