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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최태원 회장 SKT 위약금 해지 관련 증인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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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5.04.30 14:17:59

과방위, SKT 해지시 위약금 면제 요구
최민희 “약관에 회사 귀책사유 해지 시 면제 적시”
유영상 “종합 검토해야..유심보호서비스 주말까지 2천만명 예상"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해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3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방위 오후 회의가 재개되면 최태원 회장을 증인채택하는 안을 의결하겠다”며 “SK텔레콤 위약금 해지 관련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SKT의 대책과 입장 등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전체 가입자로 늘릴 것과 번호이동 등을 할 경우 회사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유 대표는 “약관에 바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가 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SK텔레콤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면제된다고 돼있는데 법률 검토를 뭘 더하냐”며 이 자리에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유 대표가 검토 의견을 내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대표는 “유심교체와 버금가는 유심보호서비스에 현재까지 1000만명이 가입했고, 주말까지 2000만명까지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심포맷 기술도 개발중이고, 유심도 6월까지 10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며 문제가 해결되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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