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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협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8월 비영리 민간단체인 정읍시 보호소를 통해 개 3마리를 입양했다. 당시 A사는 “다리 부상 등으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을 치료한 뒤 입양자를 찾아주겠노라”고 했다.
하지만 A 사는 약속과 달리 3마리 가운데 2마리를 안락사한 후 사체를 카데바, 즉 해부 실습용 사체로 사용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단체는 진료 차트 사본 등의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안락사 전 사람용 조직재생치료제 관련 평가가 진행된 정황이 포착됐다.
회사 측은 “두 마리를 치료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안락사시켰고, 사체를 폐기하는 대신 실습용으로 활용했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 같은 평가·실험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됐다면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유기동물 사체를 카데바로 이용한 것 또한 사체를 폐기물관리법 또는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락사된 유기동물 사체를 예외적으로 교육·연구 제공에 허용하자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향인 동물실험의 3Rs(대체·감소·개선)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입장과 배치돼 무산됐다.
A사는 앞서 군산시 한 보호소에서도 유기 동물을 입양한 뒤 안락사해 동물실험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단속에 나선 전북도는 해당 보호소와 A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나머지 1마리는 업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관계자가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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