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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약 126만 명,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 명, 프리랜서는 약 66만 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합산하면 272만 명이지만 화물기사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직종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이면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경우가 있어 중복이 발생했다. 여기에 산재보험 가입 노무제공자가 약 150만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는 210만 명으로 재산정됐다.
이번 수치는 공식 통계가 아닌 연구보고서 기반 추정치다.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발표해 왔지만 국가통계 승인 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이들 종사자는 업체에 소속돼 일감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유급휴일, 산업안전보건 등 기본적인 노동법 보호를 적용받기 어렵다.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지만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는 체감도가 낮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법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법이다. 근로자추정제는 분쟁 발생 시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님은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한다.
노동계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길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