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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4년 묵힌 학교 통학로 소유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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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10.20 1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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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언동초·중 통학로 소유권 모두 시로 이전
2002년 개교 후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지연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보강 등에 어려움 겪어와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학생 안전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용인시 기흥구 언동초·중학교 통학로가 시민들의 품으로 들어왔다. 용인특례시가 해당 통학로 소유주들과 지속적인 협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 끝에 모든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서다.

24년 만에 용인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기흥구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모습.(사진=용인시)
24년 만에 용인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기흥구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모습.(사진=용인시)
20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 7필지는 2002년 언동초와 언동중 개교 당시 학생 통학로가 조성됐으나, 민간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때문에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정비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는 이 통학로 부지 소유권을 3개 민간 소유자가 나눠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셋 모두의 지분을 인수해야 했다.

이에 용인시는 먼저 토지 소유자인 A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B사와도 협의를 진행해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나머지 C조합 소유 지분은 해당 통학로를 시가 20년 넘게 유지·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이라도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용인시가 C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일 판결이 확정된 후 용인시는 마지막 남은 C조합의 지분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마쳤다.

시는 앞으로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당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평소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다”며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으로,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오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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