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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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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재 기자I 2025.04.28 20:29:43

이태원 음주 사고·미신고 숙박업 혐의
1500만원 벌금형 1심에 불복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다.

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약 5년 간 3곳에서의 불법 숙박업을 통해 1억 365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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