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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온 정부는 인체에 유해한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8종을 회수해 폐기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5개종과 공산품 4개종 총 2만 3388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3개종(세정제·방향제·탈취제) 10개 업체의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2만 3216개, 산업부 172개 제품을 조사했다.
환경부가 조사한 15개 위해우려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조사결과 위해우려제품 2만 3216개 중 1만 8349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생물질이란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말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 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경보시스템(ecolife.me.go.kr)을 통해 11일부터 공개한다.
산업부도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부동액·습기제거제·양초 등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했다. 조사 제품(172개) 중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공산품 4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한 유한킴벌리와 홈플러스 등은 관련 제품 긴급 회수에 나섰다. 수거·교환 대상 제품은 유한킴벌리의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한빛화학의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피에스피의 애완동물용 탈취제, 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마이더스코리아의 화장실 세정제, 랜디오션의 섬유항균탈취제, 성진켐의 다목적 탈취제와 샤이린 섬유탈취제, 아주실업의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