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인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 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연령, 거주지역, 가구 구성, 소득·재산 정보 등을 바탕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로에 등록된 5431개 복지서비스 가운데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알려준다.
그동안 연령이나 거주지 변경 등은 수시로 반영됐지만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가입 이후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복지 지원 대상이 됐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는 안내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복지서비스 수급 가능성을 다시 판정하기로 했다. 이번 상반기 정기안내에서는 134만명을 대상으로 공적자료 기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53만 가구에 총 79만건의 복지서비스를 카카오톡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한다.
특히 복지멤버십 가입 이후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구 가운데서도 새롭게 지원 가능성이 확인된 사례가 다수 나왔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 30대 1인 가구는 가입 후 처음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과 생계·의료급여 등 4개 서비스를 안내받았고, 대전의 한 50대 3인 가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개 서비스를 안내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정기안내가 정부가 먼저 복지 수요를 찾아가는 ‘탈신청주의 복지’ 구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복지멤버십 안내는 공적자료를 활용한 모의 판정 결과로 실제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먼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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