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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도에서 기술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국내 기업의 기술을 빼가기로 마음먹은 뒤, 허위 경력을 내세워 부산 소재 B사와 서울 소재 C사에 각각 설계 분야 엔지니어로 채용됐다.
이후 A씨는 B사와 C사가 보유한 기술뿐 아니라 B사의 원청 대기업이 보유한 해양 플랜트 관련 설계 기술 자료 및 ‘해상 LNG 보관·공급설비’ 자료 등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돌렸다. A씨가 유출한 영업비밀 중에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고시된 국내 유명 대기업의 기술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손으로 직접 도면을 베껴 그리거나 컴퓨터 데이터 파일들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복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퇴사하면서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삭제했으나 기술적 오류로 복원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노트북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삭제됐다 복원된 기록 없이 정상적으로 저장된 자료로 나타났다.
정 판사는 “A씨가 취득한 영업비밀 내지 국가핵심의 기술이 방대하고 그 가치도 크다”며 “이러한 범죄로 국가 핵심 기술이 누설될 경우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