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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정후견 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증거 입증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자발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 제도의 하나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당시 조양래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전부(23.59%)를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조 사장은 조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 주주가 됐다. 이는 조 회장의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조희원 씨(10.82%) 삼남매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조 사장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에 조 부회장과 조희원 씨는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으로 사건에 참여했다.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자 당시 조 회장은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 본 적이 없다”며 “조현범 사장을 전부터 최대 주주로 점 찍어 뒀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