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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전신 적성국교역법선 관세 부과 허용
트럼프 2기에서 가장 강력한 관세조치로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을 상대로 부과할 10~20% 보편관세가 유력하다. 트럼프는 일단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후 일정 기간(3~6개월) 동안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무역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일일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개정을 압박했는데,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보편적 관세는 ‘그물망식’ 부과 방식이라 전 세계를 한 번에 압박할 수 있다.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빠르게 찾아낸 후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관세 쓰나미’를 피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는 ‘관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1977년 ‘해묵은 칼 ’꺼내 들어 보편관세 부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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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IEEPA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외국정부나 단체, 개인이 미국의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충분치 않으면 의회는 해제 결의안을 통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관세를 IEEPA를 통해 부과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법에는 자산동결, 거래금리, 수출입제한 등 조처는 언급돼 있지만, 관세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당시인 2019년 멕시코가 이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는 5% 관세를 시작으로,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매달 관세율을 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짰다. 당시에도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법하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적법성 여부는 판가름나지 못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IEEPA 전신인 적성국교역법(TWEA)을 통한 관세부과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닉슨은 이 조치를 통해 일본과 서독에 통화 평가절상을 강요하려는 협상 전략으로 활용했고, 그해 12월 스미소니언 협정이 체결되자 관세 부과 계획은 철회됐다. 당시 일부 수입업자는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닉슨의 조치가 국가비상사태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이를 지지했다. TWEA는 이후 1977년 IEEPA로 바뀌었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IEEPA를 통한 관세부과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카드를 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합법 여부가 결론 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카드를 던진 후 원하는 바를 빨리 얻고 빠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얘기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IEEPA는 법원에서 무역수지 위기시 관세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된 TWEA의 후속 법안”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IEEPA를 사용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차별적 꺼내나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사용할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법은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극심한 무역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까지 수입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의 자동차 수출 증가와 관련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추후 1985년 플라자합의를 맺으면서 결국엔 없던 일이 됐다. 이외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 적극 활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모든 관세카드를 꺼내 들고 무역 파트너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법률 고문을 한 워렌 마루야마는 CSIS에 기고를 통해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지렛대와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딜메이커”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반발이 너무 심하면 이를 포기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