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는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와 권건보 아주대 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공식 위촉됐고, 이달에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3명이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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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을 지낸 개인정보 기술·정책 전문가다. 현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기술포럼 분과장과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건보 교수는 헌법과 정보인권 분야 전문가다.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7일에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박민철 법무법인 엠씨피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양동훈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이성엽 교수는 데이터·AI 법제 분야 전문가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개인정보위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박민철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AI, 공정거래 분야의 기업 자문과 분쟁 대응을 맡아온 법률 전문가다. 최근 김앤장을 나와 법무법인 엠씨피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체제의 구성을 갖추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심의·의결 등을 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위원이 특정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대리 등에 관여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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