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면 수사의 독립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위원님 견해에 매우 동조한다”고 답했다. 이를 공수처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권은 중수청과 병존적으로 가지는 것이고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독립기관으로서 독립되게 권력기관 견제를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또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개편 구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사·검사와 경찰·중수청 수사관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신 이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뇌물 등 특정 범죄에 한정된 수사 범위를 일반 범죄까지 넓히는 방향이다. 중수청과의 업무 중복을 줄이고 공수처를 사법·수사기관 견제에 특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기표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수사 범위 조정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 자신이 제안해 논의를 촉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수청이 부패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나 수사 회피 등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수사·기소·재판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는 대신 이들의 범죄는 폭넓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공수처 검사의 임기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하고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왜 제대로 못하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저번 토론회에서 나온 것은 병존적 수사권을 공수처에서 폐지하는 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단독]정기선號 HD현대 승부수…내주 첫 휴머노이드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1301259t.jpg)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용의자, 지난달엔 이랬다 [영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130118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