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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청에 공개질의 “왜 우리만 다른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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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10.22 1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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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심의 보류에 멈춘 세운4구역
“다른 구역은 요구 없어…우린 최선 다해”
“누적 사업비 8000억…매월 20억 이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 사업이 중단된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에 공식질의를 제기했다. 세운지구 다른 구역들의 경우 문화재심의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가 없었는데 세운4지구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
세운4구역 주민들은 22일 국가유산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르 통해 “세운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법률적 의무가 없는 세게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최고 높이를 청계천변 145m까지 높이는 내용을 고시하자 종묘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국가유산청이 저지에 나섰다. 종로구는 지난 6월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렸지만 국가유산청이 8~9월 매장유산 심의를 보류하며 사업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세운4구역 주민들은 “문화재청의 2017년 1월 고시에 따라 세운지구 별도심의 조항이 삭제되며 3-4, 5구역은 2017년 이후 9년 동안 문화재 심의 없이 개발을 진행했다”며 “왜 세운4구역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해 유산영향평가나 문화재 심의를 강제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세운3-2, 3구역과 세운5-1, 3구역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을 당시에도 국가유산청이 문화재심의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가 없었으나 자신에게만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세운4구역 토지소유자들은 국가의 공식적 약속을 믿고 착공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사비를 털어 3만 1000㎡ 부지의 정밀발굴조사를 마쳤다”며 “상업공간마저 포기하며 이문과 배수로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산 보존의 책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2년 기다려온 세운4구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지금까지 금융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누적액이 8000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매월 20억원 이상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주민들 중 50여분은 착공도 보지 못한 채 사망했다”며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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