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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10분께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마트 인근 도로에서 K7 승용차를 몰며 덤프트럭과 버스, 경찰차 등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운전석 창을 깨고 A씨를 밖으로 빼낸 후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음주와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으나, 1차 조사에서 “전시 상황이라 다른 차량을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경찰이 훼방을 놓았다”고 진술하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차량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발견하고 A씨가 이를 과다 복용해 환각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지역 한 병원에서 향정신의약품 성분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P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지난달 초 제주도로 여행 겸 홀로 내려와 지인과 함께 지내면서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가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을 몰래 가지고 와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머니가 처방받았던 약 3종 중 1종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이 포함된 M 식욕억제제로 파악됐다. M 식욕억제제는 최근 10∼20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진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D 식욕억제제와 같은 성분의 약이다.
A씨는 범행 직후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풀려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마약류 식욕억제제 의존증이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 등이 있어 A씨가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