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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가사소송 '주소·주민번호' 노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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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9.14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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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대폭 강화 방침
최근 이혼소장 속 주소 보고 아내 살해한 사건 발생
"피해자에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하는 일 없도록"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노출된 뒤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민사·가사소송 당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14일 “가사·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던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흉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과 별거하면서 다른 거처로 옮긴 상태였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남편은 법원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메인화면과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주소는 당사자 특정이나 관할 획정 등을 위해 소장 등에 기재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3년 7월 11일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12일부터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주소 등을 비공개할 수 있게 됐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한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및 송달 등에 앞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향후 법원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경우 주소 입력란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표시 △비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때도 소장 양식 하단에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제출을 완료한 뒤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소장 접수 담당 부서인 법원 종합민원실에도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재판절차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접근성과 안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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