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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끝…체코 원전 수주 박차

하상렬 기자I 2025.01.16 20:01:57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협력 합의
협상 타결 공식 선언 예정…향후 공동 수출 추진 전망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측은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해 7월17일(현지시간) 이곳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사진=한수원)
16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앞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갖고 있는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지재권 협상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선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일감을 주고 향후 제3국 원전 수출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추진됐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 바 있다.

그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 한수원의 독자적 수출에 제동을 걸어왔다. 1970년대 초기 원전 핵심기술 한국 이전이 그 근거다.

반면 한수원은 현 한국형 원전이 우리 독자 기술이고,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고 맞섰고, 이에 체코 원전 수출을 비롯해 앞으로 한수원의 원전 수출 때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을 문제삼을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번 협상 타결로 체코 원전 최종 수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세부 계약조건과 금액 등 협의만 마치면 계약이 성사될 것이란 분석이 따른다.

양측 협상 타결은 한미 정부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대한 기관 간 약정(MOU)을 맺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MOU를 계기로 민간에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체코 원전 수출을 큰 문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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