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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행위가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해진 행위로 체육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 체육회는 앞서 손 감독에게 내려진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그렇다면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도 체육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했다. 이들은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지만 재심에서 출전정지 징계가 확정된 지도자 2명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배해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피해 아동은 훈련 기간 손 감독으로부터도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
이 밖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손 감독의 장남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손 감독 등 3명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피해 아동 측 역시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