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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 모(30대·여) 씨와 7월2일 박 모(60대·남)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았음에도 이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난 1일부터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피고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조사, 상급자·동료·유족 등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부 경장은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실종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 및 출력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지난 달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장 씨는 지난 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 경장은 ‘사건 처리 부담’을 이유로 허위 종결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 경장이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서 경찰 내 상급자들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죄 관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부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112신고처리시스템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부 경장에게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와 함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