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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A씨(33·여·회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 B씨(47)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치킨집 사장 C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는 B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지점 인근 숙소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벤츠 승용차를 타고 1㎞ 이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