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T에 대해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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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유출을 신고한 2만2227명 중 법인 및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거한 실제 정보주체 규모를 산정한 수치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총 368명을 대상으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팸토셀 해킹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또 KT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LG유플러스(032640)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속보]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39억7900만원…증거 인멸 고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300076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