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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이은희)는 15일 최모씨 등 13명이 주식회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가 최씨 등 4명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유모씨 9명에게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하라”며 최씨 등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최씨 등은 주요 가습기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롯데쇼핑(023530) 등 다섯 곳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 중 세퓨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와는 지난해 9월 합의했다.
최씨 등은 2008년 2월부터 약 3년간 세퓨와 옥시 등 제조회사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원인 모를 폐손상으로 숨지거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물질을 포함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세퓨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국가가 제조사의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를 보도자료와 신문 기사만 제출해서다. 대신 항소심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씨 등이 정부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외에 (공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항소심에서 추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가피모)측은 “세퓨는 이미 파산한 상태여서 승소를 해도 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며 “가해기업 못지않게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