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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C씨의 회사 법인 명의였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7만명 넘게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