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마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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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심사위에 출석해 진술한 뒤 오후 7시께 퇴장했다. 이날 위원들은 ‘평정자가 나쁘게 평정했으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상부의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한 것은 튀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로서 제 발로 나가려 했던 법무부에 또다시 적격심사 대상자로 오게 됐다”며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그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그는 퇴직명령이 내려질경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신분 보장은 검사의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자 안전장치”라며 “안전장치가 고장 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박병규 검사는 3년 동안 소송하며 승소해 변호사에서 검찰로 돌아왔지만 저는 검찰에서 계속 일하길 원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출근할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적격심사 대상자가 됐다. 직전 심사인 2015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다음 해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년 동안 근무평정 하위에 머물렀던 점 등을 이유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