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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이달 2일 시행된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변화 등을 다뤘다. 세종 형사그룹을 이끄는 장영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의 개회사에 이어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3개 세션에서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을 지낸 임세진 변호사(34기)는 공소청의 기능과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변화를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는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자와 통제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었지만, 변론은 수사 착수 시부터 재판 단계까지 통합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지낸 김태형 변호사(35기)는 중수청의 조직과 수사 방향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신설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사건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 중수청으로 이첩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제범죄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태승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경찰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찰 단계의 증거 수집과 송치·불송치 결정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결정 단계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영수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은 각 수사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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