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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에 '수수료 폭탄'”…세무대행 플랫폼에 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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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0.30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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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9월 상담 빅데이터 동향’
세무대행 상담 281건, 전년 대비 726.5%↑
직접 세금 신고했는데도 환급 수수료 청구
9월 전체 소비자상담 4만 8893건, 16.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세금 환급 대행 플랫폼에서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청구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을 통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았는데도 플랫폼 측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9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무대행 서비스 관련 상담은 28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34건)보다 726.5% 증가했다. 전월(130건)과 비교해도 116.2% 늘어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자 불만은 세금 환급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분쟁에 집중됐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대행 플랫폼에서 환급 가능 금액을 조회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지난달 예상보다 과도한 수수료가 청구되면서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한 소비자는 지난 6월 세무대행 플랫폼 앱에서 환급 가능 금액만 확인한 뒤 국세청을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환급이 자사 대행 서비스의 결과인 것처럼 안내하며 수수료를 청구했다. 이 소비자는 실제 제공받은 세무대행 서비스가 없다며 결제금액 전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세무대행 서비스 외에도 계약 해제나 환급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잇따랐다.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전월 대비 35.2% 증가했다. 수술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나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위약금·검사비 청구를 둘러싼 불만이 많았다.

온라인 교육서비스 관련 분쟁도 증가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상담은 전년 동월 대비 15.5% 늘었다. 특히 대화형 영어 학습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기 수강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잔여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지난달 전체 소비자상담은 4만 889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6%, 전월 대비 4.8% 감소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서 여행·숙박·에어컨 등 계절성 품목의 상담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1242건)였으며 헬스장(1121건), 각종 건강식품(834건), 호텔·펜션(803건), 이동전화서비스(768건)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헬스장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30~4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50대 이상은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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