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가맹금 부당" 공정위 제재에…카카오모빌리티 "법적 대응"

김범준 기자I 2025.01.15 15:41:33

카카오T TK가맹본부 DGT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
"배회영업 등엔 ''콜 중개 대가'' 빼 수수료 낮춰야"
카모 "승차거부·골라잡기 우려…행정소송으로 소명"
''차액가맹금'' 방식이 가맹금 높이는 역효과 우려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구·경북 가맹본부의 가맹수수료 부과 방식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결정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5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 플랫폼에서 배차받지 않고 길거리 대기·배회 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똑같은 가맹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부분이 부당한 계약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브랜드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비용,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결정과 함께, 가맹 택시기사들의 배회 영업 및 타 앱 호출 건의 매출에 대해 콜 중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제외해 현행 20%보다 낮은 가맹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서, 배회 영업 및 타 앱 호출 수행 시에도 수요지도와 영업지원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택시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배회 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장거리 승객만 태우는 이른바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승차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결국 승객 편익을 저해하고 가맹 회원사들의 수익도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DGT모빌리티는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의 지위를 동시 겸하고 있다”며 “실제 대구지역 가맹택시 사업자들의 3년간 월평균 운송 매출은 약 1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DGT 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가맹수수료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분리하는 구조는,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이익이 커지는 ‘차액가맹금’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식업계 일부 프랜차이즈 사례처럼 향후 서비스나 부담금이 추가됨에 따라 가맹금이 증액되는 구조로 오히려 가맹사업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택시 호출 플랫폼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다”면서 “‘전체 매출액 기준 가맹수수료 부과 체계’가 승차거부와 골라잡기 가능성을 막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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