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는 권고안을 보고했다. 현행 기준보다 1세 낮아지는 만큼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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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부면 2세 하향도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안건을 재검토하게 됐다. 일률 하향과 조건부 하향 여부뿐 아니라 연령 기준까지 논의 대상에 오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권고안을 보고받은 뒤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중대 범죄에 한해 낮출 거냐를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한다면 1살로 하는 게 적정한 것 같고 중대범죄일 경우에는 1살로 부족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해 1살만 낮추자는 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전세계적으로 촉법소년 나이를 12세로 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고 제안했다.
이어 촉법소년 역시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장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일단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며 “어쨌든 법을 바꾸면 15년까지 (형벌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고 했다.
소년범 보호체계 방안 담았지만…국무회의에선 ‘패스’
정부는 이번 권고안에 연령 하향과 함께 소년범 보호·교정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보호처분과 교정, 재범 예방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촉법소년 연령 논쟁에 비해 보호처분 인프라와 재범 방지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호(감호위탁)·6호(소년보호시설 위탁)·7호 처분 시설과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처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년재판 전담 판사, 조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을 늘리는 개선안도 검토한다.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범이 위탁되는 7호 처분의 경우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까지 가능하게끔 하고, 소년원(8·9·10호 처분) 기간을 다양화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기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보다 가해 소년의 교화를 우선시해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협의체 제도개선안에 열람·등사 등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피해자들이 재판 결과를 알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주문하면서 소년 보호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하반기 중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일정도 연령 조정 논의와 함께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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