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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정 부회장의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과 모친은 각각 2020년 11월과 2019년 2월 별세했다.
부모의 장례가 각각 끝난 뒤 정 부회장 동생들은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 명단을 보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 없는 문상객 명단까지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며 동생들 측 조문객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의 명단만 제공했다.
동생들은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작년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제공했고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사 중 분실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항소했다. 2심은 “방명록을 분실했다”는 주장을 인정해 1심을 뒤집고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